'12년 3/1일부로 필리핀 입국시 단수여권 소지자는 입국비자 필수 조건으로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
-단수여권 : 여권번호 S로 시작하는 유효기간 1년짜리 1회용 여권
-기 예약자(항공권예약자) 역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복수여권(유효기간 10년)으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필리핀 입국시 차질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필리핀 입국시, 단수여권 자체가 문제가 되어 단수여권 소지시 입국불가 및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. *
패널티 p50,000 페소= 한국돈 140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
비자를 받는다고 하여도 패널티가 발생되므로, 복수여권으로 입국 해주시기 바랍니다
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대사관 (Tel. 02-796-738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